(질문) 대위변제에 의한 채권자목록 금액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홀로 회생 준비 중에 빛과도 같은 김웅 변호사님의 유튜브와 해방 클럽 카페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도 무사히 개시결정이 났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ㅎ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개시 결정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낸 명의변경(대위변제)신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고,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중에 '채권의 내용을 총금액 10,000,000원 및 이중 대위변제금 잔액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24-08-11부터 완제일까지 연 7%에 의한 금원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10,000,000원에 추가로 연 7%를 더해서 총금액을 변경해달라는 뜻인가요? 만약 그런 뜻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계산해서 총금액을 수정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