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이후 자동차담보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몇일 후 저축은행에서 전화와서 인가 후 경매를 말하니 약간 화내는 말투로 자기들만 피해입어야하냐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끊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일을 마치고 오니 MG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위임계약했다고 우편이 있네요. 내용에는 근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하오니 7일이내로 연락을 달라고하며 선의적인 반납을 요구하고 연락하지않으면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적혀있네요. 1.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공매인 것 같은데, 이또한 거부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을까요? 2. 연락해서 인가 후 경매로 하고싶다고 말하려고하는데, 경매인 경우도 저축은행이나 추심회사에서 차량을 반납해가나요?? 저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공매인건가요?? 3. 저축은행에도 금지명령은 갔는데 MG신용정보로 채권추심위임계약해서 추심할 수 있는건가요???, 저당권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