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추가 보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화창하더니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네요. 다들 출근길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이 카페에서 변호사님과 카페분들 도움으로 나홀로 회생을 진행중입니다. 어제 자려고하는데 11시 넘어 문자로 개시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밤인데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무슨 말도 안되는 질나쁜 장난인가 싶었는데 법원에서 보낸 번호가 맞는 것 같아 아침에 확인해보니 맞더라구요. 보정도 1차밖에 안해서 얼떨떨하네요. 아직 취업하고 6개월치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라 적어도 1달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나홀로 회생 진행중이신 분들, 준비중이신 분들도 빨리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1. 가소 사건 판결로 소송비용을 제가 지급해야하는 상태인데, 1차 보정 이후에 최근에 판결이 난거라 아직 보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질문 올렸을 때 원고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소송비용이 결정된다고 답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보정을 제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보정은 집회기일 이전까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집회기일 이후에도 가능한지요? 보정은 제가 원할 때 법원 요청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정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을 받아야 보정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집회기일이 9월 20일인데 그 이전까지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소송비용을 추가하여 채무액이 증가하는 경우 개시결정이 다시 미뤄질 수도 있나요? 2. 개시결정통지서를 보니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가 있던데 변제계획서에 작성한 최초 변제일은 5월 9일이었으니 3개월분 변제금을 미리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이후 8월 9일, 9월 9일에 변제금 입금 후 집회기일 참석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어제 받은 문자에 보니 계획안 부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던데 개시결정통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수+1만큼 제출하라는데 이걸 준비해서 집회기일에 나오라는 뜻인가요?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라고 되어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볼만한 곳이 여기 뿐이라 늘 의지하고 있습니다. 늘 빠르게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