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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제출 후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못쓴 보정권고 내용, 보정서 제출 후기 남깁니다! 처음 신청부터 마지막 보정서 제출까지 변호사님의 투더코어를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투더코어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ㅠㅠ 우선 보정 권고 받은 내용은 1. 채권자목록 채권의 원인은 부채의 종류(일반대출금, 카드사용대금, 전세대출금 등)를 기입 -> 이 부분은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원인을 '생활비'로 잘못 기입하여 투터코어에서 일반대출금, 카드사용대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소득에 관하여 1) 현재 직장 명의로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 -> 이 부분은 처음 신청할때 제출하였으나 보정권고를 받은 기점으로 다시 발급받아 재 제출 했습니다. 2) 2024. 2. ~ 3. 급여명세성, 급여 등이 이체된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서(전체 제출, 급여부분 형관펜 표시) 제출 -> 처음 신청이 2월이라, 신청 이후 받은 급여들 2월 귀속(3월 지급)~3월 귀속(4월지급)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급여가 이체된 통장 금융거래내역서에는 급여 외 회사에서 받은 경비정산금도 있어서 급여와 경비정산금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볼펜으로 내역 옆에 내용에 맞게 '급여', '경비정산' 기입했습니다. 3. 1인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추가생계비 의료비는 15만원 이내에서 청구(수입 및 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 ->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하는 병이 있어서 보험 청구하느라 받아온 서류들을 (병원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일자별 병명,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한글 파일에 사진 하나씩 정리하여 PDF변환 후 첨부하였습니다. 처음 신청할때 의료비를 4만원만 기입해서 신청했으나, 위 같이 보정권고를 받있고 빼라는 권고인가 싶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렸었습니다.(증빙들은 전부 합하면 15만원이 넘긴 했습니다..ㅎㅎ) 변호사님께 15만원으로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15만원으로 수정하여 전부 인정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4.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하여 주식, 가상화폐, 사치성 소비 등이 없다면 3년 미만 변제계획안 제출 고려 5.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고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아직 만 30세 미만이라 서울회생법원의 '청년'에 해당되어 교육을 권고 받았습니다. 처음 신청할때 이런 제도가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변제기간 36개월 신청 후 보정권고 받고 상담받은 후 24개월로 수정 가능한 사항은 잘 몰라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ㅠㅠ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상담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아야 자격이 생기고 보정권고를 받은 후에 상담 신청하여 날짜를 예약하고, 예약한 날짜에 맞춰 상담에 참여하면 수료증을 발급 해주십니다.(전 그룹상담으로 참여했습니다) 수료증을 보정서 제출시 첨부하였고 변제기간을 3년 미만(24개월 이상)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받은 보정권고 내용은 위의 사항이 전부였습니다. 위 보정서를 준비하면서도 변호사님께서 제 질문에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의료비도 전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변경, 누락채무 추가로 보정서를 더 제출했었지만 추가 보정 없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들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금의 31% 상당액, 24개월동안 약 727,000원 납부로 개시하였고 7월 중 집회 참석 예정입니다. 면책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카페에 계신 모든 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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