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결정 후 이의 신청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혼자 잘해나가고 개시결정 나고 집회가 곧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인가나고 인사드릴려고했는데! 채권자 이의신청이 와서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채권자 중 카드사에서 신고금액대비 조금차이가 난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투더코어로 그냥 카드사 채권금액 변경 하면 되는데 (참고로 기존 금액 대비 20만원정도.?채권에 덜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변제금액을 납부하지않은상태입니다. (1월 신청했기때문에 4567월 변제금 납부예정) 카드사 채권금액이 변경되면 변제금액도 변경될텐데, 채권금액 변경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고 그 금액에 맞게 4567월 총 4번을 납부하면되는지요? 아니면 기존 개시결정난 금액을 기준으로 4567월 4번 납부하고 변제계획안만 바꿔서 재 재출할가요? 2. 이의 신청난 금액은 이의신청서에 적혀있습니다. 카드사에 부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할지 그냥 법원에서 온 금액 대로 재 재출할가요? 아래는 현 상태로 이번에 추가 재출서류로 국민행복기금 대위변제,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 대위변제, 신한카드 이의신청 위 3가지로 인한 채권자목록 수정된 변제계획안 제출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