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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됐습니다

마지막에 부본 제출 요망이라고 합니다. 3월달에 보정권고가 나와서 채권자 수정해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그거인가요 ? 아니면 다른걸 또 제출 해야하나요 ? 수원 법원이면 출석을 수원법원으로 마지막에 제출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하고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가면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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