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 보증금 대출 담보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카페 보며 나홀로 회생중 이번 보정명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채무 원인이 배우자와 생활비 구분없이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한 상태로 배우자 재산의 반액을 청산가치로 잡았는데요, 현재 임대차계약자는 남편이고 전세자금대출 채무자도 남편입니다. 보증금은 총 1억 2천만 원이고, 보증금 신용대출은 9,600만원, 실제로 보증금에 들어가있는 돈은 2,400만원이며 그중 1,200만 원을 제 청산가치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국민은행에 이전에 문의했을 때는 해당 전세자금대출이 HUG 보증으로 실행된 신용대출이라 별도의 담보권(질권이나 채권양도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임차보증금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담보권이 없다면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우처럼 임대차계약자와 대출 채무자가 모두 남편이고, HUG 보증만 있고 별도의 담보권이 없다면 이 보정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담보권이 없다면 1억2천만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은행에서는 질권설정을 안했지만, 허그에서 합니다. 따라서 담보가 맞습니다. 본인이 남편에게 보낸 돈은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명의 보증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영이 유리하면 보증금 반영으로 하시고, 아니면 남편에게 보낸 돈을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