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적었던 고민입니다.
어제 지워진글까지 신경써주시고..변호사님께 맡기는 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조금전에 새마을금고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사에 말해서 여기로 급여계좌도 옭길거구요. 다만 회생신청과 맞물려 10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애매하게 남은기간이고 회사가 규모가 커서 혹여 잘못되면 이번달분까지는 채무관계가 있는 국민은행쪽으로 입금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이 되면 곧바로 통장이 묶여버리는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회생을 조금 미뤄서 해야하는것인지 고민입니다. 또 하나 고민사항은 한 10년 가까이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따로 넣어주시던 보험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매달 10만원 가까이 내시는걸로 어렴풋이 알아 금액이 꽤 되는걸로 알아요. 이번에 보다보니 개인회생에서 보험의 청산가치도 본다는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어떻게 될런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회생때문에 재산으로 해약후 청산을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더 많이 갚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그런데 보험에서 어머니 계좌로 어머니가 넣어주신것이고 해약하게 된다하더라도 어머니계좌로 들어갈 돈인데, 이부분도 제 명의이기때문에 청산가치반영이 되는부분인가요?? [추가 질문 2] 아 계약자가 명의자가 아니라 누가 계약을 했는가 인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맞으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에 채무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은 상계를 하기 위하여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안 후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못하지만 일단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면 당장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이 따릅니다. 따라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에 채무가 있는 경우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급여입금 은행을 바꾸는 것이고,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 만일 은행을 못바꾸면 급여를 인출한 후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예상해약환급금 개인회생에서 보험해지는 법원이나 보험사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본인이 해지하기 싫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해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해도 보험가입내역조회서에 해약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해약한 사실을 인지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고, 변제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 재산입니다. 보험가입내역조회를 해보면 계약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2] 보험계약서에는 계약자를 쓰는 난이 있고, 피보험자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험가입할 때, 계약자에 누구 명의를 썼는지에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