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를 해야 합니다. 2.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이라면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변제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를 해야 합니다. 2.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이라면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변제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