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한 빚/조건부인가/계약시 면책까지?/접수번호..
1. 현재 채무는 약 1억 원인데 주식에 들어간 돈은 약 1억 3,000만 원입니다. 약 1년 전 카드론으로 3,000여만 원을 빌려 5~6개월 만에 상환한 내역도 개인회생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2. 조건부 인가가 예상됩니다. 소득 상승 시 변제금이 오를 경우에 대비해 급여 상승분을 모아 두어야 하나요?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7월까지 신고한다면 전년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목돈을 내야 할 수도 있나요? 3. 김웅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면책까지 함께 진행하나요, 인가까지 진행하나요? 4. 1차 서류를 보냈는데 접수번호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주식 매도대금이 현금화되기 전 부모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겨 계약대금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드리면 소명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으면, 결국 주식손실을 메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조건부 인가의 경우 1년에 1번 신고하게 되어 있어어, 신고 이후부터 변제금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실제 오른 달부터 소급해서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으니 모아두셔야 합니다. 3. 당연히 면책시까지입니다. 4. 접수번호는 접수하면 바로 나오고, 접수는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끝나야 가능한데, 부채증명서 발급을 저희에게 맡기시면 7일 정도 걸리나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면 하루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추후 소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