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경(대위변제) 신고서가 송달되었는데 저는 무얼 하면 되나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수정하라는 언급 없이 그냥 명의변경(대위변제) 신고서 및 계좌 신고서만 문서 송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아서 수정안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법원에서 다시 수정하라고 보정권고가 내려오는 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명의변경 신고서를 송달받으셨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해야 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수정하라는 언급 없이 그냥 명의변경(대위변제) 신고서 및 계좌 신고서만 문서 송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아서 수정안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법원에서 다시 수정하라고 보정권고가 내려오는 걸까요?
명의변경 신고서를 송달받으셨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