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메리크리스마스 입니다. 질문 있어서요ㅜ
일하느라 집을 비워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진행에는 폐문부재가 반복되고 특별송달 신청 후 12월 8일에 지급명령정본 등을 다시 발송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공시송달은 언제 시작되나요? 이전에는 우편물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받지 못해 불안합니다. [추가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시송달은 송달받지 못해도 발송순간 송달 받은것으로 간주하는게 맞나요? 혹시 그럼 발송날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야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2. 8.자도 송달이 안되면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 될 거같습니다. 공시송달 후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송달효력 발생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