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던
개인회생 진행 전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편물 종류는 '선택등기'이고 발송인이 금융회사명이 아니라 개인 이름입니다. 개인채무는 없는데 어떤 우편물일까요? 받아서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채권사가 개인 이름으로 보낼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급명령이 아니니까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사인지는 우편물을 받아봐야 알 것같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 우체국의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편물 종류는 '선택등기'이고 발송인이 금융회사명이 아니라 개인 이름입니다. 개인채무는 없는데 어떤 우편물일까요? 받아서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채권사가 개인 이름으로 보낼 수도 있나요?
지급명령이 아니니까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사인지는 우편물을 받아봐야 알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