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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미납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보험료 고지 및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납내역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 작성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각각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나요? 아니면 국민건강공단 한 곳만 기재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는 국민건강공단 한곳으로 기재하지만 채권 2개로 국민건강공단-건강보험 미납, 국민건강공단- 연금미납 으로 각각 기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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