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통장 사용
채무 연체 후 압류될까봐 배우자 명의 통장을 사용중입니다. 투더코어 작성시 재산정보 예적금에 사용중인 배우자 명의 통장 잔액을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원래는 신청할 때는 배우자명의는 기재하지 않는데,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연체 후 압류될까봐 배우자 명의 통장을 사용중입니다. 투더코어 작성시 재산정보 예적금에 사용중인 배우자 명의 통장 잔액을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원래는 신청할 때는 배우자명의는 기재하지 않는데,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