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연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현재 주택금융, 새출발 기금 두 곳 연체중입니다. 주택금융에선 제 집을 경매에 넘겼고 새출발은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주택금융은 경매취하할 수 있는 자금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새출발기금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출발기금에선 법정최고액인 3억9천만 가져가지만 재계약을 하게되면 최초 조정금보다 더 높아져 월 월 300만원 이상을 갚아나가야해서 무리입니다. 이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 1. 주택금융의 경우 경매는 진행하되 연체 이자가 붙지않게 하기위해 매달 원리금을 납부하는것이 나은지, 계속 연체를 시키다가 경매낙찰 후 다시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등이 감면되어 오히려 부담이 덜 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경매 낙찰대금에서 채무자가 배당받을 것이 있으면 연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차피 배당받을 것이 없으면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것이면 연체를 시켜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