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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개인채무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인채무는 포함하지 않고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접수 한달이 지났는데, 지인에게 일부 갚아야할 상황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통장과 상계처리되고 남은 돈을 지인에게 보낸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청산가치에 더해지나요? 이미 청약통장 순잔액만큼 청산가치에 포함했거든요 추가로 더한다고 해도 2백여만원이라 변제금에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행위를 나쁘게 보고 개시에 악영향을 줄까요? 개시라도 난 다음에 갚아야 유리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청산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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