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개시일·생계비·부양가족 수동입력·급여압류 적립금 보정
2022년 9월 27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음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1. 신청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어느 날(통상 급여 수령일 5일 후)을 변제개시일로 하여 변제계획안과 예정액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90일 이내이면 12월 26일까지 아닌가요? 보정기한 연장은 12월 28일까지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산정 생계비 161만원 중 자녀 교육비 140만원을 제외한 21만원으로 생계와 계획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는 법원의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3. 부양가족인 자녀가 약 9개월 뒤 성년이 되므로 1인 전체를 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0.5인으로 줄여 재산정하라는 권고입니다. 투더코어에서 어떻게 입력하나요? 4.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 압류 금액을 계속 적립하고,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말고 추후 회생위원 계좌로 이체하도록 알리라는 권고입니다. 적립금이 월 가용소득보다 많으면 변제개시일을 인가결정 후 1개월 이내로 정정하고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적립금 처분권을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내용도 명시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적립금 확인서를 받아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적립금이 월 가용소득보다 많으면 제1회 변제일에 투입하는 계획과 수입·지출목록 및 재산목록을 새로 내라는 권고입니다. 제출했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내용이 계속 같은데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매월 받는 급여가 기본급여여서 압류 적립액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문 이미지 정리] 보정권고 이미지 6장의 질문 전제를 옮기고 자녀 실명·생년월일·사건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변호사 답변의 부양가족 수 예시 중 '3으로 되어 있으면 3.5'라는 수치는 당시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답변 뒤 작성자의 추가 설명·미답변 질문] 작성자는 월급은 최저금액이어서 적립된 돈이 없고, 아래 후속 질문 표의 압류적립금 182,120원은 급여 담당자가 퇴직예상금에서 1,850,000원과 세금 등을 제외하여 알려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보정서 하나인가요?'라고 물었으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추가 답변은 원문에 없습니다. [추가 질문 1] 안내대로 수정하면서 자녀 졸업으로 교육비를 70만원으로 줄였더니 월 실제가용소득이 254,502원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하여 현재 실업급여와 제 급여로 주택 담보대출·카드대금·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임의로 줄여 제출할 수는 없나요? [추가 질문 2] 교육비를 위와 같이 줄였습니다. 건강상 사정으로 부모님에게 식품이나 현금 도움을 받고 있으나, 부모님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을 찾아 사용해 별도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이 없습니다. 제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압류될 우려도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대한 보정 답변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댓글의 첨부 표] 월수입 1,710,000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1.5명, 생계비 1,455,498원, 월 가용소득 254,502원, 60회 총가용소득 15,270,120원입니다. 압류적립금 182,120원을 첫 회에 투입하고 나머지 15,088,000원을 59회로 나눈 월 255,729원의 수정 가용소득 표를 첨부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9월 27일 신청하셨으면 아래 사진처럼 수입및지출정보의 변제개시일을 12월 26일 이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정기한이나 개시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법원은 21만원으로 어떻게 생계가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계가 가능하나요? 주변 도움으로 생계가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안되면 교육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댓글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 수입및지출정보의 추가사항입력을 클릭하신 후 부양가족의 수동입력값에 현재 부양가족수에 본인 포함해서 2로 되어 있으면 1.5를 3으로 되어 있으면 3.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먼저 회사에 총무과나 이런데 급여담당자에게 공탁하지 말라고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급여압류적립액이 월변제금 1회분보다 큰 경우에는 압류적립금 유형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라는 뜻인데, 압류적립액이 없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매달 급여가 압류되기 때문에 인가전까지 매월 제출해야 하는데, 급여가 185만원 이하여서 압류된 금원이 없으면 보정서에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온 것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추가 답변 1] 투더코어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가용소득을 임의로 줄일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으로 줄여야 합니다. [추가 답변 2] 말씀하신 사실을 보정서에 자세히 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압류된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압류적립금 182,120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