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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 집회 연기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 일정에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집회 연기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ㅠ 연기 기각 시 따로 알려주나요?? 변제금은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해보세요.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참하더라도 무단불참이 아니기 때문에 개시결정 기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