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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생 보정권고

기존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했고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1. 현 직장에서 처음 몇 달은 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바뀌면서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돼 피부양자로 기재되고 이후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2. 아르바이트와 함께 잠시 배달대행을 했지만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소득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보정권고에는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소득이 생겼는지 거래내역에 적어 제출하면 되나요? [추가 질문 1] 따로 증명해서 보정해야할게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업무, 근무시간, 급여 등을 설명하고, 현재는 그만 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답변 1]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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