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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무는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기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행성이 있는 채무라며, 판사가 3,000만 원을 내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고 실업 상태이며 건강상 이유로 취업도 어려워 이 금액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납부금 감액을 요청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정해진 양식이나 제목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렇다면, 전적으로 판사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보세요.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목은 “탄원서”로 하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