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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설마했더니 어제 또 3차 보정권고가 나왔는데요 ㅠㅠ 이번에는 2016년에 집을 판 매매값 3억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너무 옛날일이라 매매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가요? 법무사에서는 변제율이 너무 낮아 (변제율 31%) 올릴려고 그러는거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저걸 소명하지 못하면 전부 청산가치로 잡히는건가요?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력들을 몇년전거 까지 보는 기준은 없나요? 너무 오래된거 까지 들쳐보는거 같아서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재산이 있었던 경우는 그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는 부인권 행사가 가능(부인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하기 때문에 최대 5년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재산 변동 내역은 반드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5년은 지나서 부인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액수가 3억으로 크기 때문에 소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의 정도는 부인권 행사 대상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니 최대한 기억나는데까지는 소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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