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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울보증보험 이의신청서

서울보증보험의 이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수정하려면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을 수정했다는 답변서도 별도로 보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시결정 전이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허가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하는 것이 답변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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