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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달료+인지액 납부했는데 비용 부족할경우

어제 밤에 신청 후 납부마감시간이어서 오늘 납부를 하려고보니까 금액이 안뜨더라구요ㅠㅠ 소송비용계산으로 계산해서 내라길래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개시신청서랑 같이 금지명령 신청서도 접수했는데 금지명령에 대한 비용도 있다고 본거같은데요 인지액 1800원이 맞을까요? 납부하고 지금 확인했는데ㅜㅜ +소송비용 납부 들어가서 인지세 1800원 추가로 가상계좌 받아서 납부했으면 상관없을까요?! 아직 미배당이라 담당 재판부 연락처가 안떠서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부족하면 내라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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