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중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어 질문드려요
보정권고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채권자 8번과 9번이 같은 법인인데 증명서를 두 부 발급받아야 하나요? 7-1번 서민금융진흥원도 발급이 필요한가요?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열람용으로 뽑아도 상관없는거겠죠? 그리구 말소포함해야할까요... 보정권고의 말이 너무어렵습니다 말소포함안적혀있으면 안해도되겠죠 ? [추가 질문 2] 제 명의 계좌를 가족이 사용했는데 신청할 때 누락했습니다. 모든 계좌의 최근 1년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의 출처·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1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2. 발급 받을 필요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용으로 해도 관계없고 말소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추가 답변 2] 일단은 제출하지 말고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보정서에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