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추가생계비 질문있습니다!
2024년에 신청을 해서 개시결정까지 난 상태에요. 타사무실에서 접수를했었는데..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저혼자 진행중이에요. 기존에 추가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30만원을 요청했었는데요 보정권고 내용이 <1인 가구기준 주거비 추가생계비 한도액이 '201.074원' 이므로, 신청인의 생계비를 기본생계비+한도액 201,074원으로 기재하고 이를 반영한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찾아보니 2024년 1인 가구 주거비 추가생계한도액이 478,747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울기준) 서울에 월세 80만원에 거주하고있고요, 담당자분이 제 주거지역을 잘못생각하시고 한도액을 잘못한게아닐까싶어서 다시 요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 변제율은 보정권고 내용에 따르면 (201,074원) -> 24개월 변제율 26% 추가생계비 요청 450,000원 -> 변제율 21% 변제율 21%로 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도될까요?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첨부 권고의 주거비 항목] 주거비 추가생계비를 300,000원으로 요청하였으나 한도가 201,074원이므로, 기본생계비 1,337,067원에 이를 더한 1,538,141원으로 수입 및 지출 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이후 작성자의 추가 확인 — 원문에 추가 답변 없음] 변호사님 마지막 보정권고가 변제율 등도 유지하라는데요..생계비 추가로하면 변제율이 21%로 되는데 이렇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26%로 해야되나요?ㅜㅜ 개시결정이 났었는데 변제율변경을 받아주시려나요?..추가생계비 월세 인정 부분이 물건주소가 서울인데 경기도기준으로 반영되었거든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렇게 수정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추가생계비는 법원재량이라서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및지출목록 한글파일은 법원홈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