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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날라온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도 우선채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처럼 노동부 환수금 있으신 분들 어떻데 하셨나요? 아시는분 어느누구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면, 우선채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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