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결정 공고 이후 재신청 채권자목록
개인회생을 폐지한 후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 공고가 나왔고, 공고 후 2주가 지나 확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는데 따로 폐지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2. 기존 채무가 대위변제되거나 매각되어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 재신청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존 채권은행과 구상채무를 함께 넣나요, 변경된 채권자로 작성하나요? [추가 질문 1] 변경된 채권자와 채권액으로만 작성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불필요합니다. 2. 변경된 채권자들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추가 답변 1] “.....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을 답변할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아야 하니까요. 변경되지 않은 채권자도 넣어야 하고요. 대위변제가 되어도 이자 등이 남아있는 채권자도 넣어야 하고요. 명의변경된 채권자는 변경후 채권자만 넣으면 되고요. 이밖에 궁금하신 채권이 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