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됐는데 어찌하면 좋을 까요?
제가 재신청했는데 금지명령을 못받았어요.ㅠ 그 사이 월급이 압류됐구요. 이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수입이 줄어드니 변제계획도 줄여서 내는 게 가능할까요? 답답하고 막막해서 해답을 여쭤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중지명령을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혹시 중지명령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중지명령을 빨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중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이미 압류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한 채권자도 압류된 급여를 중지명령 때문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인가전까지 압류된 금원을 채무자가 인가후에 찾아서 법원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는 신청하고 90일 후에 첫 변제를 시작하는것이 원칙인데, 질문자님처럼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첫 변제를 인가후에 압류된 금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가라는 것은 변제계획안 인가로 변제금을 확정시키는 결정입니다. 압류된 금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에 원래 변제해야 할 총변제금에서 압류된 금원만큼을 빼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원씩 36개월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에서 1천만원이 압류되어 있으면 1천만원을 인가후에 법원에 납부하는 대신 총변제금 36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26백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1회에 1천만원을 냈기 때문에 26백만원을 35회로 나눈 약 742,000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