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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1. 변제금이 최저변제율에 미치지 못해 월세 관련 추가생계비를 모두 삭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우선변제하는 건강보험료와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해 최저변제율을 넘도록 추가생계비를 낮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 회생위원이 예시 표에 맞춰 월 회생위원 보수와 월 실제 가용소득 항목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투더코어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3. 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은 법원 예납금으로 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 변제 및 회생위원 보수·비용을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추가생계비는 변제율이 낮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니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변제율에 근접한 변제율이면 매우 낮은 변제율이기 때문에 추가생계비기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1. 추가생계비는 다 삭제하시기 싫으시면 조금씩 삭제해서 최소변제율이 충족되는지 시험해보세요. 2. 3. 변제계획안은 투더코어 수입및지출정보의 추가사항입력에서 외부회생위원선임을 선택하고 2%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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