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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러 신복위에 방문예약이 잡혀있습니다 제 채권이 전부 7~8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채권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대부업을 비롯해 이자가 5배 가까이 불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지않는 KG모빌리언스 와 조회 되지않는 SK 통신요금에 대한건 질문드립니다 1. KG모빌리언스는 2014년도에 사용된 40만원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단 한번도 법원을 통해 접수된건이 아에 없습니다 . 이 경우 7년넘게 지난 이 채권은 소멸이 완성된것이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를 할수있을까요 ?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추심 문자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미납된 통신요금 (13~14년도 사용) KT 와 SKT 중에서 KT는 법원통해서 집행 독촉 그리고 현재 방송통신요금 연체로도 조회되기에 워크아웃에 넣었는데 (통신요금 안된다 해서빠졌지만). SKT는 방송통신요금 , 서울보증보험 그 어느곳에도 조회 되지않고 법원에 접수된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경우 소멸이 완성된것인가요? 고려신용정보 통해서 독촉물만 날라오고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 건 또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를 할수 있을까요? 두건 전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를 먼저 해서 추심을 막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소송은 개인회생과 달리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채권사에 전화를 걸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추심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세요. 만일 중단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추심행위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중단된 사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