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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채권사 이의신청 관련 문의

변호사님~제가 두려워하던 이의신청이 결국은 왔습니다. 제가 최근 채무가 많고 가장 마지막 대출 받았던 저축은행에서 선량한 시민의 회생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을 노린 의도적인 대출이라고 기각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진술서 형태로 작성하면 되나요?) 2. 전자소송에서 어느탭을 통해 내는 건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개시결정이 난 사건이니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계속 안 내고 있으면 법원에서 전화로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내시면 됩니다. 2. “기타신청서”로 제출하되, 서류명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서 제목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로 하시고, 형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