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시 소득관련서류
제출 서류 중 아래와 같이 ★소득증명/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1년간 급여명세서/급여입금거래내역서 → 이 부분은 현재 직장기준인가요? 전 직장 자료도 첨부를 해야할까요? 현 직장은 재직 3개월차라서 급여 2개월치만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 최근 1년 급여명세서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는 곳이나 현재 발급받을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김웅 변호사 답변
전 직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평균수입을 산정할 때는 현직장만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급여명세서는 월평균수입 산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재직기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