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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하 생각중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 개시 전 보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개인회생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일부만 보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인회생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보험금을 받은 뒤 재신청하는 방안을 들었고, 금액이 적은 채무를 먼저 갚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를 계속할지 취하할지 고민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어도 재신청할 수 있나요? 취하를 신청하면 언제 처리되고 금지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일단 끝까지 가보시고 변제금 높게 나오면 그때 다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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