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대출일과 실제 대출일자 가 다른 경우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됐습니다. 양수인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의 대출일은 실제 마지막 카드사용·현금서비스 이용일보다 약 1년 늦고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후로 표시됩니다. 워크아웃 이후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수인은 넘겨받은 자료가 그렇고 카드 재발급일이 표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날짜에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적은 있지만 연체된 신용카드는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부채증명서상 날짜 대신 최초 카드발급일을 적어도 되나요? 진술서에 쓴 워크아웃 이후 추가채무가 없다는 사실과 달라 걱정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부채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차피 보정이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