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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 글 남겨요..

개인회생 재신청 중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과 최고장이 왔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할 예정인데 최고장은 무엇인가요? 금지명령이 기각된 재신청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최고장은 따로 취할 조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최고장은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로,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시결정은 다 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예 그렇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