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할부금액
변호사님 개인회생준비하면서 차가 신용구매로잡혀 자산가치가 높아 차를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차남은 할부금58.100.000 원이고 차량이45.000.000에 판매될것같습니다. 남은할부금을 전액 완납해야하는데 대출받아 넣어야하나요 당장 이돈은없는데 차는 팔아야하고 어떻게하지요?10월초 회생들어갈계획인데ㅡㅡ최근대출잡히면. 회생진행 못하면어떻하죠.이런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리고 저희 신랑 인감도장을 제가 대리도 발급받아서 서류 준비해도 될까요? 지금 변제금 조금이라도 마련한다고 일용직 일하고있습니다 [추가 질문] 4500만원모두 남은 할부금으로 넣어야합니다. 남은부채 차를 팔라고해서 파는건데 그것도 청산가치에 잡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4500만원에 팔면 4500만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신용으로 구입한 것은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팔라고 할 수 없습니다. 4500만 원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시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