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드립니다 ㅠ

또 질문 드립니다 ㅠ 금지명령 기각을 받았습니다ㅠ... 지방은 기각결정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금지명령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추심이 올까 두렵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후 금지명령만 다시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재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사의 잦은 전화와 문자가 업무에 방해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금지명령신청서와 업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진술서와 채권추심사의 잦은 전화나 문자가 온 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금지명령 인용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신청 마저도 기각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