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후 채권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일 때문에 바빠 정신이 없어서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요즘 아침저녁에는 약간 선선해진 듯 합니다. 가소사건이 6월 중순쯤 판결났고 이후에 회생 신청한 것도 개시결정이 나와서 채권자집회 일정도 잡혔는데 가소사건 소송 제기했던 카드사에서 감감 무소식이네요. 이제나저제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소식이 들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2달 넘게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고 있다보니 자꾸 조바심이 들어서 일단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1. 만일 회생 채권자집회 이후에 카드사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출하면 집회 후에라도 채권 추가를 해도 될까요? 2. 현재 집회까지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카드사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집회가 미뤄지기도 하나요? 3. 회생이 아예 인가까지 난 뒤에 카드사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가 후에도 채권 추가가 가능한지요? 채권 추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4. 현재 변제율을 25%정도 맞춰서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카드사에서 제출한 소송비용에 따라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변제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도 인가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늘 두서없고 말도 안되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는 카페의 많은 분들과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추가 질문 1]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인가 후 소송비용확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가 다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소송비용이 가늠이 되지 않으니 무섭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추가는 가능하나,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집회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은 개인회생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인가후에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가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마음입니다. 4. 카드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채권추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1] 예,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10만원도 안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