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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정서류 제출 후 채권양도 등기

예율에서 개인회생 중입니다. 5월 초에 2차 보정서류 제출 후 두 세군데? 에서 채권양도 등기가 집으로 발송됬는데... 제가 따로 해야될게 있나요? [추가 질문 1] 채권자 목록에 SBI저축은행이 들어가 있으면 신경안써도 되는게 맞는지요? 인가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된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이면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저희에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채권양도신고서를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니 의뢰인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sbi저축은행에 채권이 2건 이상 있고, 그 중 1건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나머지 1건이 채권양도된 것이라면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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