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 개인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법무사, 변호사도 결정하지 않고 정보만 모으는 중입니다. 1. 제가 궁금한 점은 파산,면책 결정 후 압류계좌를 법원에서 요구하는것들을 제출한 이후에 압류해지를 하면 입출금이 가능한가요? (당연한거지만, 통장에 잔액은 없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통장이용은 해야 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 채무가 있었던 금융사 외에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면책결정 후에는 압류를 해지할 수 있고, 압류가 해지되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2. 통장개설은 원래부터 파산과 관계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압류될 우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