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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생 준비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신청을 들어가고 직장을 이직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직은 아니고 개시라고하나요? 그 전에 이직을 할 것 같은데 이직을 하는 곳이 신청시 직장 보다 급여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산정하여 회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했다고해서 따로 기각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직장을 이직했다고 해서 기각되지 않습니다. 2. 급여가 오른 경우 이직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개시결정 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까지 계속 급여입금내역을 계속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직사실을 신고해야하고, 급여입금내역을 신청시 한번만 내고 마는 경우에는 이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