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실사 예고장
[Web발신] 제목:방문실사예고장 방문일시:주말 19시경 방문장소:자택 ㅇㅇㅇ 귀하는 그 동안 채권자 및 당사의 여러차례의 변제촉구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는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채권자측에 의뢰하여 채무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법조치 신청 전 현장확인을 위하여 귀댁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담당자의 방문전까지 연락주시어 채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ㅇㅇ신용정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집에 아무도 없을시엔 어떻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단, 현장확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법원을 거치지 않고는 채무자의 동의없이는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헛탕치는 겁니다. 야간엔 안되지만 주말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