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개인회생신청시 1차2차 서류 한번에 갖다드려도 되나요? [추가 질문 1] 네알겠습니다 부동산하구 차량은 부부공동 명의로되여있는데 저본인꺼만 증명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구 퇴직금 예상금액이랑 재직증명서는 여기올라와있는 파일로만 해야되는지요? 아님 회사꺼로 제출해두되나요? [추가 질문 2] 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한거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1차서류와 2차서류로 구분하여 1차서류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1차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이유는 1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이 대리인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에 필요하고, 부채증명서 발급에 1주일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기는 1차서류를 받을 날로부터 1주일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내에 2차서류를 보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처럼 1차서류와 2차서류를 한꺼번에 보내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차서류가 있어야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1차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에 법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서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1차서류부터 먼저 보내시는 것이 접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채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보내시는 경우에는 1차서류와 2차서류, 부채증명서를 받은 다음날이면 충분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부동산등기부와 차량등록원부에 부부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니, 각 1통씩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회사 양식이 우선입니다. 회사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2] 대리인사무실에 전달하는 날이 아닌 법원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가 좋으니, 접수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2주 이내에 발급받으신 것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