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과 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세후 월급은 150만 원이고 채무는 약 4,000만 원입니다. 과소비·생활비·돌려막기로 모두 1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월 40만 원씩 36개월 변제를 안내받았지만 다른 상담에서는 48~5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변제기간은 접수해 봐야 알 수 있나요? 2. 곧 세후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 직장으로 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접수 후 급여명세서를 다시 내라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추가 질문 1]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전175 세후 150이고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라 최저시급으로 월급 산정하면 저정도 나오는건데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를 계속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 질문 2] 과소비 내역은 용도(식비, 의복, 사치품 등)로 정리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생활비와 돌려막기는 변제기간과 관계가 없고, 과소비는 그 양태에 따라서 변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소비 내역을 꼼꼼히 조사하면 미리 변제율 예상이 가능합니다. 2. 세후 150만원이면 최저 임금 이하라서 신청 이후에도 급여 수령 내역을 계속 제출라하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 2] 과소비내역을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