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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가가 난걸까용?

채권자집회 후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법원 사이트에 인가결정 공고가 표시되었습니다. 별도 문자나 이메일이 없어도 인가가 된 것이 맞나요? 한 채권자의 이의신청도 보이는데 저에게 송달된 서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무시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축하드립니다. 인가난 거 맞습니다^^ 법원에서 본인에게 송달하면 무시하시면 안되는데, 송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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