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후 면책결정본 수령
김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6월에 개인회생이 끝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5년전 개인회생 준비를 도와주셨던 법무사무실이 없어져 면책결정본을 집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가 여쭙고 싶어요. 변호사님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주소 아래에 동일한 주소라고 하더라도 “송달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 더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송달하던 대리인 주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보내주는 곳도 있고,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시면 면책결정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