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사항입니다
1.개인 회생 진행 전 그리고 진행중 에 배우자 통장으로 생활비 입금(고정지출 제외하고 100만원정도) 가능할까요? 도박채무로인해 돈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직 혼인 신고 전입니다) 혹시 따로 소명할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지금 투잡 가능한가요? 지금 투잡을 하게될시 소득이 늘어나게돼서 변제금이 높게 잡히게될까요? 만약 투잡을하게된다면 변제금 산정후 법원에서 개시결정 나게되면 그때 투잡을 하는게 나을까요? 3.개시결정후 변제금 납부중에 추가소득이나 급여가 오르는 부분에있어 법원에 신고를해서 변제금 조정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소득이 증가하게되면 법원에서 연락이 알아서오나요? 4.변호사 선임비관련해서.. 3분의1씩 분납이 어려울것같은데 214만원을 4개월로 분납해서 낼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4번 항목에 관련해서는 따로 문의를 드리면될까요? 5.년도마다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또 변제금이 변경되나요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 통장으로 생활비 입금해도 됩니다. 단,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혼인전이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겠죠^^. 2. 지금 투잡을 해서 소득이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개시결정 후에 투잡하는 것도 좋지만 인가결정 후에 투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법원에서 신청인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단순 인가가 아닌 조건부 인가를 내립니다.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이 오른 경우에는 변제금도 올려야 합니다. 4. 4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5. 조건부인가가 아닌 단순인가의 경우에는 변제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