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전 A채권이 다른 대부업체로 넘어간 경우?
아직 두 번의 보정 이후 개시는 안되었는데요, 계좌 압류 했던 채권사가 금지명령 받고는 다른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했어요 (우편물 받고 알게됨) 이럴 경우 넘어간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 받아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연락 오기전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에서 연락 오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 두 번의 보정 이후 개시는 안되었는데요, 계좌 압류 했던 채권사가 금지명령 받고는 다른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했어요 (우편물 받고 알게됨) 이럴 경우 넘어간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 받아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연락 오기전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법원에서 연락 오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