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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가압류 질문합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연체는 없습니다. 그 전에 두 은행의 이자가 각각 약 18일, 약 8일 연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짧게 연체된 기간에도 등기이전 전에 아파트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연체 기간이 짧아 가압류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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